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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건강한 정치를 위한 정치후원금 2편. 기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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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건강한 정치를 위한 정치후원금

2. 기탁금(to 선거관리위원회)

 

알아보기 >>

 

<기탁금이란?>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을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에 기탁금을 배분· 지급합니다.

 

기탁자

기탁

선거관리위원회

 

정당

----------->

배분·지급

 

--------------->

<-----------

 

수탁증 교부

 

 

<기탁금 기탁대상>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려는 개인으로 당인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가능합니다.

(타인의 명의로는 기탁할 수 없습니다)

 

<기탁금 기탁한도>

 

기탁금은 1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5% 중 큰 금액 이하의 금액을 기탁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

 

기탁금은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세액공제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까지 세액공제됩니다.

(3000만원 초과금액은 25%)

 

기부도 하고 세액공제도 받고!”

 

<기탁금 기부방법>

 

1. 정치후원금 센터(www.give.go.kr)

 

정치후원금 센터 접속

기탁금-기부하기 선택

본인인증 및 개인정보 입력

기탁금액 입력(최소금액 1만원)

공개여부 등 선택

기부자 정보 확인 및 결제정보 선택 후 기부하기누르면 끝!

 

참 간단하죠?

 

정치후원금센터에서 기부하실 경우 간편결제는 물론 신용카드 포인트도 사용할 수있습니다!

 

2. 오프라인 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탁금 계좌로 직접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모바일뱅킹, ATM 등도 가능합니다.

(, 은행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기탁금에서 공제됩니다.)

농협 301-0194-1013-6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한 100-025-8104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세상을 가꾸는 노력, 당신의 후원금이 큰 힘이 됩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공공누리 마크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054-650-1780)에서 제작한 건강한 정치를 위한 정치후원금 2편. 기탁금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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