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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개정]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 소음기준 및 표지 교부 신청 관련 안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제8회 지선부터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 소음기준 시행(2022. 4. 1.부터)으로 후보자는 시험성적서등을 첨부한 사양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제출된 시험성적서등 확인 후 소음기준 충족 시 표지를 교부함.


<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 소음기준 >

구 분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

정격출력

음압수준

정격출력

대통령선거,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

40킬로와트

150데시벨

3킬로와트

연락소용

3킬로와트

127데시벨

30와트

그 밖의 공직선거

3킬로와트

127데시벨

30와트



붙임  개정서식.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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