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제8회 지선부터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 소음기준 시행(2022. 4. 1.부터)으로 후보자는 시험성적서등을 첨부한 사양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제출된 시험성적서등 확인 후 소음기준 충족 시 표지를 교부함.
? <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 소음기준 >
구 분 |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
휴대용 확성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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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출력 |
음압수준 |
정격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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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시?도지사선거 |
후보자용 |
40킬로와트 |
150데시벨 |
3킬로와트 |
연락소용 |
3킬로와트 |
127데시벨 |
30와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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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공직선거 |
3킬로와트 |
127데시벨 |
30와트 |
붙임 개정서식.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