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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18세 유권자와 함께하는 "온라인 선(選)문답" 제3호
  • 작성일 2020-03-30 19:39

 ▶ 18세 유권자 선거참여 QA 

  Q : 올해 3학년이 되는 고등학생입니다.『공직선거법』이 바뀌어서 학생도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 그럼 3학년이라면 누구나 선거운동도 할 수 있는 건가요?

  A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2020년 4월 15일에 투표를 할 수 있는 학생이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에 만 18세가 되지 않았다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한국선거방송 영상콘텐츠

3화 : 선거운동,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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