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18세 유권자와 함께하는 "온라인 선(選) 문답" 제6호
  • 작성일 2020-04-23 21:48

▶ 18세 유권자 선거참여 QA 

  Q : 당선인이 결정된 뒤에도 남아있는 선거절차가 있나요?
  A : 우리나라는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 줍니다. 이를 보전비용이라 합니다.

  Q :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후보자들은 모두 선거비용을 보전받게 되나요?
  A :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는「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따라 후보자들에게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지역(군위의성청송영덕)의 경우 79.30% 득표한 김희국(미래통합당) 당선인과, 18.92% 득표한 강부송(더불어민주당) 후보자가 선거비용제한액(2억7천2백만원) 안에서 선거비용청구금액 범위 이내로 전액 보전 받을 예정이며, 1.76% 득표한 이광희(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자는 보전받지 못합니다.
 ※ 득표율에 따른

  -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이상인 경우 : 100% 보전
  -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인 경우 : 50% 보전
  - 유효투표 총수의 10% 미만인 경우 : 미보전


  Q : 선거비용 보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
보전청구서 접수 : 4. 27.(월)까지
     ◎ 보전금액 결정·지급 : 6. 14.(일)까지

※ 보전청구서 접수 후 서면심사 및 현지실사를 거쳐 최종 보전금액 결정


 
 Q : 선거비용 보전요건과 관련된 후보자의 당선유무, 득표율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