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후보자)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장 교부 관련 각종 신고신청 등 서식
- 교부 기간 : 2018. 5. 19.(토) ~ 5. 25.(금)
- 교부신청 :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여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장 교부신청서 제출
- 재교부 신청
→ 오손 또는 파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그 사용할 수 없게된 추천장을 영천선관위에 반납후 재교부 받음.
→ 분실한 경우 : 당해 입후보예정자가 서명·날인한 분실확인서를 영천시선관위에 제출 후 재교부 받음.
* 교부신청서 및 분실확인서 등 서식 :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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