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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격리자 투표방법 등 안내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격리자 투표방법 등 안내

1. 대상자 : 3월8일 입우너치료,자가치죠,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 시설격리 중인 코로나19 감영병환자 등 및 감염병 의심자

             중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인


2. 투표장소: 영천시 격리자 특별투표소 (영천시 장천2길 30) [대구경북능금농협 영천지점 경제사업장 1층 사무실]


3. 외출시간 : 2023.3.8. 오전 11시 50분부터 외출가능하며 투표종료 후 즉시 귀가


※투표를 위한 일시적인 외출허용이므로 투표목적이 아닌 사유로 외출할 경우 감영병예방법 위반으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으 ㅣ벌금 부과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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