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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조합별 '정관에서 정한 피선거권 자격요건 등' 게시
2015. 3. 11.(수)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조합정관으로 정하는 '출좌자수', '채무금액', 사업이용실적', '기탁금' 등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본인의 피선거권 자격 유무 확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자료는 조합이 정관에서 발췌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현재 개별조합에서 정관 개정 등이 이루어 지고 있는바,

''피선거권 자격요건 등은 후보자가  직접 개별 조합에 필히 문의''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자격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 자료는 정관 규정을 그대로 발췌한 것으로 조합별로 세부사항(자격요건)에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요망.
공공누리 마크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054-247-2979)에서 제작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조합별 '정관에서 정한 피선거권 자격요건 등' 게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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