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개요 >
○ 임기 및 선거일
- 선거일 : 2015. 3. 11.(수)
- 선거기간 : 2015. 2. 26.(목) ~ 2015. 3. 11.(수) (14일간)
- 임 기 : 4년(2015. 3. 21. ~ 2019. 3. 20.)
○ 후보자 등록
- 등록기간 : 2015. 2. 24.(화) ~ 2. 25.(수) (매일 오전 9시~오후 6시)
○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 2015. 2. 26.(목)~2015. 3. 10.(화) (13일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 후보자
- 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투표 및 개표
- 투표일시:2015. 3. 11.(수) 오전 7시~오후 5시
- 투표절차
- 투표소 입소→본인여부 확인(본인확인기를 이용 신분증명서를 스캔한 후 선거인이 손도장 또는 서명)→투표용지 수령
→기표소에서 기표→ 투표함 투입→퇴소
○ 개 표
개표개시 :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하면 개시
투표함 개함 : 개표참관인 참관하에 투표함의 봉쇄.봉인 검사후 개함
개표절차 투표함 개함 및 투표지 정리(개함부)→선거별 투표지 분류(개함부 또는 투표지분류기운영부)→후보자별 투표지 분류
(투표지분류기운영부)→분류된 투표지 심사.집계(심사.집계부)→후보자별 득표수 검열 및 공표→개표상황 보고
○ 당선인 결정
구 분 |
결 정 방 법 |
총회 외에서 선출하는
농.수.산림조합
(총회에서 선출하는
농협 포함) |
-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단,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
으로 함)
-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1명이 되는 경우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 투표마감시각 후 당선인 결정전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무효된 경우
나머지 후보자 중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