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선거벽보·선거공보 등의 작성·제출수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신고 방법
*선거관리시스템 이용 신고방법
ㆍ신고·신청 → 인쇄물관리→ 선거벽보(공보) 제출메뉴에서 (전자)신고
☞ 선거관리시스템 사용자설명서(정당.후보자용) 75쪽 ~ 85쪽 참조
? 선거벽보·선거공보 제출서를 작성하여 서면 신고방법 : [붙임2]서식 참조
☞ 선거벽보·선거공보 등 제작시, 영덕군선관위에 시안 검토를 받은 후에 인쇄
2. 제출기한 및 제출장소
구분 |
제출기한 |
제출장소 |
제출수량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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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벽보 |
2022. 5. 18.(수) 오후 6시까지 |
영덕군위원회 |
[붙임1] 수량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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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 |
책자형 |
2022. 5. 20.(금) 오후 6시까지 |
영덕군위원회, 각 읍?면위원회 |
[붙임1] 수량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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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형 |
2022. 5. 20.(금) 오후 6시까지 |
영덕군위원회 |
[붙임1] 수량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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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유의사항
*선거공보는 500매 단위로 구분 파속하여 영덕군위원회 및 각 읍·면위원회(읍·면사무소)로 각각 직접 제출하여야 함.
*제출마감일 오후 6시를 경과하여 선거벽보 등을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마감일 24시를 지나서 제출한 선거벽보 등은 접수하지 아니함.
*선거공보 미제출시에는 매세대에 발송할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점자형선거공보의 경우 영덕군수 후보자는 의무 작성·제출대상이며,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책자형선거공보는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문자인식이 가능한 형태의 PDF파일’을 함께 e-메일(bisori80@daum.net) 제출
※ 목 적 : '정책공약마당' 대국민홈페이지(policy.nec.go.kr)를 통한 선거공보 공개
※ 작성방법 : 선거공보 인쇄물과 내용·게재순서 동일, 한 화면에 인쇄물 한면씩 노출
※ 선거공보 기획·도안업체에 인쇄물과 동일한 선거공보 PDF파일을 사전에 요청하여 제출기한 엄수[용량 20MB 이내]
※ 안내공문참고
① 영덕군선관위-1684(2022.4.14.)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선거공보 등 파일 제출 협조요청”
② 영덕군선관위-1832(2022.4.25.) “후보자 선거공보 등 제작시 시각장애인 접근성 강화조치방법 안내”
? 기타 유의사항 등은 선거사무안내책자 52~61p 참조
붙임 1. 선거벽보 등 작성·제출수량 등 1부.
2. (선거벽보)·(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출서 서식 1부.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