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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선거벽보 등 인쇄물 작성·제출수량 및 제출장소 등 안내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선거벽보?선거공보 작성?제출수량, 제출장소 및 선거공약서 등 작성수량, 선거사무소?자동차?확성장치에 첩부할 수 있는 선거벽보?선거공보 및 후보자 사진의 수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작성매수 : 「붙임」1의 ‘합계’에 기재된 작성수량
2. 제출매수 : 「붙임」1의 ‘각 읍·면·동 및 문경시위원회’에 기재된 제출수량
3. 제출방법 : 후보자 측에서 각 읍·면·동사무소 및 문경시위원회에 제출수량만큼 직접 제출
4. 제출기한
  가. 선거벽보 : 2018. 5. 30.(수) 18:00
  나.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포함) : 2018. 6. 1.(금) 18:00
5. 유의사항
  가. 작성 관련 유의사항 :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p67~p76 참조
  나. 제출 관련 유의사항
    ? 책자형 선거공보(비례대표지방선거제외)는 PDF파일(20MB이내)을 함께 제출함.
    ? 점자형 선거공보는 점자를 해독한 한글원고 1부를 함께 제출함.
    ? 선거벽보?선거공보 제출서와 함께 지정장소에 제출하여아 함.
    ? 선거공보는 500매 단위로 구분 파속하여 제출함.
    ? 제출마감일 오후 6시를 넘어서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마감일 24:00를 지나서 제출한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함.
    ?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부족수량만큼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선거공보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됨.

붙임  1. 선거벽보 등 인쇄물 작성·제출수량 등 결정내역 1부.
         2. (선거벽보)?(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제출서 1부. 끝.
공공누리 마크 문경시선관위 관리계(054-553-2164)에서 제작한 선거벽보 등 인쇄물 작성·제출수량 및 제출장소 등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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