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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20대 대통령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3. 4. ~ 3. 5.)과 선거일(3. 9.)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3월2일)부터 선거일 전 3일(3월 6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 투표시간
  - 사전투표 : 3. 4.(금) ~ 3. 5.(토)  매일 06:00 ~ 18:00
  - 선거일 : 3. 9.(수)  06:00 ~ 18:00


※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공누리 마크 영천시(054-338-1390)에서 제작한 [제20대 대통령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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