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10. 실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의성군의회의원보궐선거(의성군다선거구)
선거사무보조원 모집 안내
1. 모집인원 및 근무기간
채용분야 |
근무기간 |
인 원 |
선거사무보조원 |
2023. 2. 13.(화) ~ 4. 12.(금) |
2명 |
※ 근무기간 등은 지원자의 적격성 여부 등을 심사해 위원회에서 지정(조정)할 수 있음.
2. 지원자격
○ 「공직선거법」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자
※선발 우대요건 : 승합차량 운행가능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이상, 정보처리기사, MOS 등), 행정분야 업무 경험자 및 국가유공자 등 취업대상자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경력은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만 인정(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최종면접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
○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3. 근무형태 : 주 5일(1일 8시간, 52시간 이내) 근무
※ 상황에 따라 시간외·휴일근무 등 할 수 있음.
4. 담당직무 : 공직선거 절차사무 및 행정업무 보조(각종 민원응대 및 문서 취합, 물품 배부 등)
5. 응모일정 등
가. 응 모 처 :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 (경북 의성군 의성읍 홍술로 105-13번지)
나. 응모기간 : 2024. 1. 16.(화) ~ 1. 24.(수) 18:00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공무원 정규근무시간 중 접수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담당자 이메일(jianis2@nec.go.kr)을 통한 접수
라. 제출서류
○ 지원서(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포함) ※ [덧붙임 1] 참조
○ 운전면허증, 컴퓨터 관련 자격증 등 증명서 사본(소지자에 한함)
○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해당자에 한함)
6.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7. 면접일시 및 장소 :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개별통지(24. 1. 26.까지)
※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서류합격자(면접대상자) 공지 예정
8.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자 : 2024. 2. 2.(금)까지
나. 발표방법 :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 불합격자에 대한 통지는 별도로 하지 않으며, 상기 홈페이지 합격자명단 게시로 갈음.
※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 취소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
9. 보수 및 근무조건 등
가. 보 수 : 출무한 1일당 84,620원(중식비 포함)
나. 근무조건 : 1일 8시간 근무(상근, 중식시간 1시간 제외), 1주일 5일 근무시 1일 유급휴일 등「근로기준법」에 따름.
다. 기 타 : 4대보험 가입
10. 채용서류의 반환
가. 반환 청구권자 : 채용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
나. 반환 대상 채용서류
○ 지원서, 자기소개서
○ 컴퓨터 운영관련 자격증, 운전면허증 등 증명서 사본
※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제출한 서류나 채용 시 요구하지 않았으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위원회의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다. 반환 신청 기간 ? 방법
○ 반환 청구권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 신청
○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별지] 참조)를 작성하여 위원회로 이메일(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가린 신분증 사본을 첨부) 제출
○ 반환신청서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수취인 부담 등) 송부
※ 반환 시 요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반환 신청기간 내에 반환신청 없는 경우 채용서류 폐기
11. 유 의 사 항
가.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채용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를 제출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제33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희를 할 수 있음
○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12. 기 타
가. 본 채용 공고는 위원회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할 예정입니다.
나. 지원 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자의 합격은 취소됩니다.
다. 적임자가 모집인원보다 적을 경우 모집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으며, 적임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054-834-22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16일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