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선거비용 실사 보조요원 채용 공고 |
공고 제2024-26호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의성군의회의원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비용 실사 보조요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3월 25일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
1. 채용 개요
채용 분야 |
선발예정인원 |
계약기간 |
근무지 |
선거비용 실사 보조 |
1명 |
2024. 4. 22. ~ 6. 7. |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 |
※ 이번 채용 중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정규직 또는 공무직 전환 대상이 아님
※ 채용 기간 및 인원은 예산 및 선거상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계약체결일은 예정일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계약기간 만료일은 기관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공통 자격
○ 최종면접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
○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결격사유 >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 응시 자격 및 우대사항
구분 |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행정사무보조직 (선거비용 실사 보조) |
(응시자격) 공통 자격 外 응시자격 제한 없음 (우대사항) 1.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2] ‘사무’ 분야의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소지자(서류전형만 해당) 2.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비용 실사 보조요원 경험자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가점 사항(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구분 |
부가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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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형평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중복 가점은 불가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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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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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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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3. 채용 절차
채용공고 |
⇒ |
원서접수 |
⇒ |
서류전형 |
⇒ |
면접전형 |
⇒ |
최종합격자 발표 |
4. 전형 일정
채용공고 (3. 25 ~ 4. 5.) |
⇒ |
원서접수 (4. 1. ~ 4. 5.) |
⇒ |
서류전형 (4. 16.까지) |
⇒ |
면접전형 |
⇒ |
최종합격자 발표 (4. 19.까지) |
※ 전형 일정은 증빙서류 검증 소요시간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된 일정은 의성군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공지 예정)
5.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원서접수 기간 : 2024. 4. 1.(월) ~ 4. 5.(금)
○ 원서접수 방법 : 우편, 방문, 전자우편(이메일)
- 등기우편 접수 주소 : 경북 의성군 의성읍 홍술로 105-13(우편번호 37334)
-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주소 : jsyoon89@nec.go.kr
* 접수기간 마감일(4. 5.) 18:00까지 메일도착분(우편 포함)에 한하여 유효함
○ 응시자 제출서류
제출시기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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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시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채용전) ※ 공고 상 붙임의 양식이 아닌 별도 양식 등으로 제출할 시 불합격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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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 면접전형 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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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후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채용후)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
※ 응시자 제출서류는 증빙서류 검증 과정에서 필요시 일부 추가 요구 등 변동 가능
※ 심사에 불필요한 증빙서류(자격·우대사항 증빙서류 등)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6. 근무조건 등
채용분야 |
계약기간 |
근무시간 |
보수 |
선거비용 실사 보조 |
2024. 4. 22 ~ 6. 7. |
1일 8시간, 주5일 근무 ※ 상황에 따라 주말근무 가능 |
? 수당 : 일당 84,620원 ? 초과근무수당 : 시간당 15,870원 |
※ 기타 복지후생 등 그 외의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름
7. 유의사항
□ 채용서류 반환 관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채용절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한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함
○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 단,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
□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채용심의위원회의 심의ㆍ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33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됨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 발생, 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응시원서는 접수 마감기한(2024. 4. 5. 18시)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
○ 면접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 포함, 유효기간 내)
○ 적임자가 모집인원보다 적을 경우 모집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으며, 적임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 기타 관련 문의 사항은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054-834-2211)에 문의
별지 응시원서 1부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