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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등록 관련 가족관계증명서 제출기준 등 안내
  • 작성일 2018-03-01 09:20
2018. 6. 13.(수)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예비)후보자등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서류 중 "가족관계증명서" 제출기준
     : 일반증명서가 아닌 '상세증명서' 제출

  2.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류작성 프로그램 활용 안내
    - 게시장소 :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선거정보
    - 게시내용 :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류 작성프로그램(사용자설명서 포함)
    - 참고사항 :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류 작성프로그램 사용은 필수사항은 아니며,
                       홈페이지에 기 게시되어있는 서식을 활용하여도 무방
공공누리 마크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054-338-1390)에서 제작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등록 관련 가족관계증명서 제출기준 등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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