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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근로자 등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6. 8. ~ 6. 9.)과 선거일(6. 13.)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없이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공직선거법 제261조제3항제1호)

*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전 7일(6. 6.)부터 선거일전 3일(6. 10.)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함.

* 투표시간
  - 사전투표 : 6. 8.(금) ~ 6. 9.(토)  매일 06:00 ~ 18:00
  - 선거일 : 6. 13.(수)  06: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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