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완성 기능을 사용해 보세요.
자동완성 기능켜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소환투표 청구요지를 다음과 같이 공표하고자 합니다.
1. 공표일자 : 2019. 11. 5.(화)
2. 공표장소 : 위원회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표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주민소환투표 청구요지 공표문 1부.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