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4. 10. ~ 4. 11.)과 선거일(4. 15.)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없이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전 7일(4. 8.)부터 선거일전 3일(4. 12.)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함.
* 투표시간
- 사전투표 : 4. 10.(금) ~ 4. 11.(토) 매일 06:00 ~ 18:00
- 선거일 : 4. 15.(수) 06:00 ~ 18:00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