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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북선관위, 기부행위·허위사실 공표 행위 등 고발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 외 3명과 도의원 B씨 외 1명을 4. 6. 대구지방검찰청 및 경주지청에 각각 고발하였고, 또한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C씨도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공누리 마크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3-943-3115)에서 제작한 경북선관위, 기부행위·허위사실 공표 행위 등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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