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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북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 전개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붙임 2023년 추석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1.

 

공공누리 마크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054-650-1780)에서 제작한 경북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 전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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