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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각 국회의원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했다고 밝혔다.


공공누리 마크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0546501780)에서 제작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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