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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9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농산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와 그 배우자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2. 13.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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