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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주시선관위, 조합원에게 농산물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고발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9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농산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와 그 배우자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2. 13.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공누리 마크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3-943-3115)에서 제작한 경주시선관위, 조합원에게 농산물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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