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규칙 일부 개정(2017.1.23.자) 안내(예비후보자 등록서식 등 일부 변경)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일부개정(공포일자 ; 2017. 1. 23.)되어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하니
예비후보자등록 및 각종 신고ㆍ신청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사항 안내 1부
2. 예비후보자 등록서식(개정사항 반영분) 1부
군위군선관위 관리계(054-382-1390)에서 제작한 공직선거규칙 일부 개정(2017.1.23.자) 안내(예비후보자 등록서식 등 일부 변경)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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