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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사실 공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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