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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실 공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27조에서 준용하는「주민투표법」제12조제3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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