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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보정된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 열람기간 등 공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주민투표법」제12조제3항 및「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보정된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의 열람기간과 장소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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