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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공고

1. 모집인원 : 1명

2. 지원자격

가. 「공직선거법」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나. 공정선거지원단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

선발 우대요건 : 승합차량 운행가능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정보처리기사, MOS 등), 행정업무 경험자

3. 근무기간 : 2021. 7. 12.(월) ∼ 2021. 12. 31.(금)

4. 근무형태 : 주 5일(1일 8시간) 근무

※ 업무사정 또는 예방·단속활동 여건에 따라 (주 야간)교대근무 및 휴일근무 가능

5. 담당직무

가.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보조

나. 선거정황 수집 및 위법행위 단속활동 지원

다. 선거·정치자금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라. 절차사무 및 계도·홍보업무 지원 등

6. 응모일정 등

가. 응 모 처 :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나. 응모기간 : 2021. 6. 14. ∼ 6. 25. 18: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공무원 정규근무시간 중 접수)

다.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

※ 주소(우편번호) :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198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39013)

라. 제출서류

○ 지원서(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 별첨1 서식 참조)

※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군위군청 인터넷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이력서(별첨2 서식 참조)

○ 자기소개서(서식 제한없음)

○ 운전면허증, 경력증명서, 컴퓨터 관련 자격증 등 사본(소지자에 한함)

7.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8. 면접일시 및 장소 : 별도 개별통지

9.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자 : 2021년 7월 6일

나. 발표방법 : 개별통지(또는 홈페이지 게시)

10. 보수 및 근무조건

가. 보 수 : 출무한 1일당 수당 69,760원(중식비 포함) 지급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래의 수당과 실비를 추가 지급함

외근한 경우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특별한 성과가 있는 경우 : 성과수당 차등 지급

나. 근무조건 : 1일 8시간 근무(상근,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1주일 5일 근무 시 1일 유급휴일 지급

다. 기 타 : 4대 사회보험 가입

11. 채용서류의 반환

가. 반환 청구권자 : 채용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

나. 반환 대상 채용서류

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컴퓨터 운영관련 자격증, 운전면허증, 차량소유자의 차량등록증 등 선발우대 증명서 사본

이메일로 제출한 서류나 채용시 요구하지 않았으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다. 반환 신청 기간  및  방법

반환 청구권자 본인이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내에 직접신청

반환청구서(별첨3 참조)를 작성하여 이메일(hskim81@nec.go.kr)로 발송(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가린 신분증 사본 함께 제출)하면 확인 후 14일내에 등우편으로 발송(요금은 신청자 부담)

※ 반환신청하지 않은 서류는 반환 청구기간 지난 후 폐기

12. 기 타

가.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나. 지원 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자는 위촉되지 아니하거나 해촉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054-382-13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7 일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공공누리 마크 군위군(054-382-1390)에서 제작한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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