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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잇(GreEat)한 선거레시피, 제4탄 예비후보자 등록!
  • 작성일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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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맛있게 알려주는 그래잇(GreEat)한 선거 레시피 제4탄 예비후보자 등록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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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제도란?

-예비후보자 제도는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현역 정치인과 정치 신인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 교육감선거,  지역구지방의원선거(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는 제외)의 입후보예정자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면 그때부터 예비후보자가 됩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로기간중 새로이 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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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등록기간 안내

예비후보자 등록시기는 선거별로 다릅니다.

경북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2026. 2. 3.부터(선거일 전 120일부터)

지역구시도의원 및 시의 장선거: 2026. 2. 20.부터(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지역구 군의원 및 군의 장선거: 2026. 3. 22.부터(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참고, 후보자등록신청: 2026. 5. 14.~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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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해야 할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류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비당원확인서 및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교육감선거만 해당)

-예비후보자 인영신고서

-기탁금 입금증(후보자 기탁금액의 20%)


선거별 예비후보자 기탁금

-도지사·교육감: 1천만원

-시·군의 장: 200만원

-도의원: 60만원

-시·군의원: 40만원

※ 기탁금 감액대상: 등록장애인 또는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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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예비후보자도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을 알릴 수 있습니다!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배부, 문자메시지 발송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선거구 내 세대수의 10%이내)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예비후보자 공약집(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

-말 또는 전화 이용 선거운동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이용 선거운동


참고, 구체적인 선거운동별 주체·시기·방법 등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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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마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을 꼭 해야 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후보자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고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일(2026. 5. 20.)까지 예비후보자를 겸한 것으로 봅니다.


Q. 예비후보자에 대해 알고 싶어요!

A. 예비후보자 등록 상황, 예비후보자의 전과기록 및 학력에 관한 정보는 info.nec.go.kr(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단,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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