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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잇(GreEat)한 선거레시피, 제5탄 설 명절 공직선거법 안내
  • 작성일 2026-02-1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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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맛있게 알려주는 그래잇(GreEat)한 선거 레시피 제5탄 설 명절 공직선거법 안내


(사진2)

다가오는 설날, 정치인과는 따뜻한 마음만 나누세요

공직선거법은 정치인·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상시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부행위란?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사진3)

이런 행동은 할 수 없어요

누가: 국회의원·지방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등이

누구에게: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자 등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제공

귀향·귀경버스 무료제공 또는 대합실에서 다과·음료 제공

관내 경찰서, 소방서에 위문금품 제공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과 함께 금품 제공


(사진4)

이런 행동은 할 수 있어요

의례적 행위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구성원으로서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 관례상 의무에 따라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 납부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납부

구호적·자선적 행위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불우이웃돕기 바자회에 의연금품 제공

자선단체가 개최하는 '명절맞이 저소득장애인 위문상품 나누기' 행사에 후원금품 제공


(사진5)

주는 사람, 받는사람, 요구하는 사람 모두 처벌될 수 있어요

※선거에 관하여 제공받은 금액·음식물·물품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천만원)

시장, 시청공무원들이 지역 주요 인사 241명에게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명절선물 제공하거나 제공 지시

: 과태료 부과(902명, 총 5억9천만원 정도)

기초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128명)에게 1,980천원 상당의 설 명절 선물 세트 제공: 벌금 300만원

지방의회의원이 야유회 행사 음료수 값 명목으로 선거구내 아파트 노인정에 현금 10만원 제공: 벌금 90만원


(사진6)

병오년 새해, 건전한 선거문화 조성에 함께해 주세요

기부행위위반행위 신고·제보는 국번없이 1390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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