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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게 알려주는 그래잇(GreEat)한 선거 레시피 제6탄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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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3. 5.(목)까지 ※선거일전 90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다음 사람은 사직해야 합니다.
대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정부지분 50%이상 보유 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등
참고: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2조의2(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언론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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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예외)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지방의원·지자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방의원선거와 지자체장선거에 입후보,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자체의 교육감선거에 입후보
5. 4.(월)까지 ※선거일전 30일까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
국회의원이 지자체장선거에 입후보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자체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
지자체장이 선거구역이 당해 지자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이 경우 선거일 전 120일까지 사직)를 제외하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입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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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3. 5.(목)까지 ※선거일전 90일까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다음 사람은 사직해야 합니다.
대상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장
참고: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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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Q. 제한기간까지 사직원이 수리되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사직원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제한기간까지 사직원이 소속기관에 접수되면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Q. 선거사무 참여 후 복직 제한기간이 있다고 하던데?
A.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장은 선거일 후 6개월 이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이 제한됩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0546501784)에서 제작한 그래잇(GreEat)한 선거레시피, 제6탄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