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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게 알려주는 그래잇(GreEat)한 선거 레시피 제8탄 '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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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4.(토)은 선거일 전 60일입니다.
선거일 전 60일부터 「공직선거법」에서 제한 및 금지하는 행위에 대해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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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정책 홍보 등 제한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금지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금지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가능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된 경우
-창당·합당·개편·후보자선출대회 참석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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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금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 개최·후원 금지
-통·리·반장 회의 참석 금지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가능
-법령에 의한 행사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기타 재해의 구호·복구
-직업지원교육 및 유상으로 실시하는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 후원 행위
-긴급 민원 해결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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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 등 금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을 사용한 여론조사 금지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가능
-정당의 당내경선 여론조사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기관의 명의로 하는 선거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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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전 60일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0546501784)에서 제작한 그래잇(GreEat)한 선거레시피, 제8탄 '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