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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게 알려주는 그래잇(GreEat)한 선거 레시피 제9탄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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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할 수 없는 사람
만 18세 미만 / 공무원, 통·리·반장 / 선거권이 없는 사람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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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언제든지 가능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예비)후보자 외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 금지)
인터넷 게시물(후보자(정당) 외 인터넷 광고 금지)
SNS·전자우편 전송((예비)후보자 외 대행업체 통한 전자우편 발송 금지)
"선거일 당일에도 온라인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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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 홍보물, 선거운동용 명함, 선거공보를 스캔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전송·전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언제든지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사표시를 그 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개인 블로그에 소속 정당의 정당명·로고로 구성된 통상적인 배너를 게시하거나 링크
할 수 없는 사례
예비후보자·후보자 이외의 자가 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정치인 팬카페, 동창회가 그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SNS,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예비)후보자]을 지지·호소하는 글을 게시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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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선거일 전에 가능한 선거운동
말로 하는 선거운동
확성기 사용 및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 금지
옥외 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하는 선거운동 금지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오전 6시~오후 11시까지
송·수화자간 직접 전화만 가능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 사용 금지
"선거일에는 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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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 설치된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교육적·종교적·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구성원들에게 말로 선거운동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초청하여 지지호소 발언을 하게 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호별 방문하여 말로 선거운동 하는 행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위반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선관위로 사전 문의바랍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0546501784)에서 제작한 그래잇(GreEat)한 선거레시피, 제9탄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