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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게 알려주는 그래잇(GreEat)한 선거 레시피 제10탄 '거소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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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란? 유권자가 투표소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고방법 및 기간
온라인: 주민등록지 구·시·군청 홈페이지(정부24)
오프라인: 우편발송(또는 직접제출) / 5. 16.(토) 18:00까지 주민등록지 구·시·군청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도착하여야 함
기간: 2026. 5. 12.(화)~5. 16.(토), 5일간
구·시·군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비치된 신고서나, 선관위 홈페이지(https://www.nec.go.kr) > 자료공간 > 각종서식에 게시된 신고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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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 신고대상
군인·경찰공무원: (사전)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 교도관 등은 제외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자 등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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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깐, 사전투표 예정인 군인·경찰이라면? 후보자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및 방법
대상: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경찰공무원 중 영내·부대 등에서 생활하며 선거공보 수령이 어려운 사람
방법: (온라인)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s://apply.nec.go.kr) 신청 / (서면) 신청서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우편 등 제출
거소투표신고를 한 군인·경찰공무원에게는 거소투표용지와 선거공보가 함께 발송되므로 선거공보 발송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선거공보를 받는 곳이 주민등록지와 동일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선거공보가 주민등록지로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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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거소투표 신고행위 집중 단속
선거관리위원회는 방문·면담, 거소투표신고서 전수조사, 온라인 모니터링 등 다양한 방법으로 허위 거소투표신고 등 위반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사람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하려고 한 사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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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반 사례
사회복지사가 신고인 의사 확인 없이 허위로 요양원 입소자 16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신고한 사레(벌금 100만원)
이장 등이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나 본인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사람을 거소투표신고인 명부에 등재되게 하고
거짓으로 거소투표를 한 사례(벌금 50만원)
위반행위 발견 시 신고·제보는 국번 없이 1390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0546501784)에서 제작한 그래잇(GreEat)한 선거레시피, 제10탄 '거소투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