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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잇(GreEat)한 선거레시피, 제11탄 '우편투표함 등 보관'
  • 작성일 2026-05-1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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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맛있게 알려주는 그래잇(GreEat)한 선거 레시피 제11탄 '우편투표함 등 보관'


(사진2)

법령에 따른 우편투표함 등 보관 방법

공직선거법 제151조제3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0조제1

··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예상 사전투표자수 및 거소투표신고인수를 감안하여 회송용봉투를 투입할 우편투표함 비치

정당추천위원들이 이상유무 검사 후, 우편투표함을 자물쇠로 잠그고 특수봉인지로 봉인

 

공직선거법 제176조제1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6조제1

회송용봉투가 도착하면 수량과 봉함상태 등을 확인후 접수

정당추천위원이 우편투표함의 특수봉인지를 떼어내고 회송용봉투 투입

투입이 끝나면 다시 특수봉인지로 봉인

 

회송용봉투는 통상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매일 우체국을 통해 배달되며

그때마다 위의 절차를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사진3)

어떻게 보관하고 있을까?

청사 내 별도 구획된 공간에 우편투표함 등 보관장소를 

마련하고 CCTV·방범장치·출입통제시스템·칸막이 등 설치


중앙선관위 및 시·도선관위

CCTV 영상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사진4)

Fact check 우편투표함 등 보관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할 수 있다?

출입문 잠금장치 마스터키나 비밀번호를 탈취하면 우편투표함 등 보관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보관장소는 3중 보안시스템(영상·출입통제·방범)이 완비된 장소입니다.

(출입통제 방법)

-지문리더기: 지문이 등록된 자에 한하여 출입 허가

-잠금장치: 지문리더기로 확인된 경우에만 출입문 개방

-자석 감지기: 출입문의 비정상적인 개폐상태를 감지

 

·도위원회에 설치된 모니터링시스템(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실시간으로 보관상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관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하려는 경우 곧바로 확인·대처가 가능합니다.


(사진5)

Fact check 우편투표함 보관장소에 비치된 우편투표함 수가 증가했다?

우편투표함의 수가 증가한 것은 가짜투표지를 추가 투입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관할 구··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예상 사전투표자수 및 거소투표신고인수를 감안하여 우편투표함을 비치하고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에 관외 사전투표자수를 고려하여 우편투표함을 추가로 비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편으로 송부된 관외사전투표·거소투표를 접수한 때마다

정당추천위원의 입회하에 우편투표함에 투입하고 투입구를 봉인합니다.

이는 공직선거법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른 정상적인 선거관리 절차입니다.


각 정당이 추천한 선거관리위원, 24시간 공개되는 CCTV, 보안시스템 등을 모두 뚫고 가짜투표지를 투입하는 행위는 불가능 합니다.

 


(사진6)

CCTV운영 및 열람 안내 

운영기간

우편투표함(5. 22. 이후)

관내사전투표함(5. 29. 이후)


열람방법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도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열람용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열람 가능(신청 불요)

··군선거관리위원회: 사전에 열람신청서 제출 후 열람용 모니터를 통해 정규 근무시간 중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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