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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조합장선거의 모든 것 『조선대백과』 3장. 조합장선거 나가보리다
  • 작성일 2023-02-03 09:24

후?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A부터 Z까지 요목조목 알아보는 "조선대백과" 시리즈 입니다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합장선거의 후보자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편에서는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조선대백과 3편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1)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조선대백과 3편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2)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조선대백과 3편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조선대백과 3편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조선대백과 3편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5)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조선대백과 3편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6)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조선대백과 3편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7)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조선대백과 3편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8)



조합장선거의 모든 것 『조선대백과』 3장. 조합장선거 나가보리다


제3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
조선대백과 3장. 조합장선거, 나가보리다



1. 후보자등록개요


등록기간 : 2023. 2. 21.(화)부터 2023.2.22.(수)까지 [2일간]


접수시간 :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 22일 오후6시까지 관할위원회에 도착 필요)


등록장소&접수순서 : 관할위원회 사무실에서 도착순서에 따라


2. 후보자등록 요건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관련법 또는 정관 등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법적 결격사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인 경우
-파산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에 따라 자격이 상실·정지된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외 조합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부과 여부, 보유 출자금, 사업이용실적 등 개별 조합법에서 정한 결격 사유


<정관 등 결격사유>
- 임기만료일(2023.3.20.)현재 공무원, 조합의 상임이사, 상임감사, 상근 임직원, 등

  각 조합법에 따른 사직대상의 직을 사직한지 90일(수협은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해당조합의 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 등 각 조합법에 따른 사직대상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각 조합법에 따른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
   *경업관계 :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경우


조합장선거는 결격사유가 많고 조합마다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입후보 전 반드시 해당 조합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등록신청서류의 종류


필수서류 (미제출시 후보자등록 무효)


①후보자등록신청서
②가족관계증명서(일반)
③조합원가입 및 출자금확인서 (농협은 출자금원장 사본 또는 개인지분정보조회 포함)
④연체채무유무 확인서
⑤비경업(관계)사실 확인서
⑥사업이용실적 충족유무확인서
⑦기탁금무통장입금표


필요서류


⑧퇴직증명서(해당자만)
⑨최종학력증명서(선거공보 등에 개제하려는 경우)
⑩공명선거실천서약서
⑪후보자의 인영신고서
⑫이력서
⑬후보자 사진 2매 (칼라, 5cm×7cm)


4. 등록무효사유 및 기호 결정


등록무효사유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될 때
-다음 어느 하나의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될 때
 1.후보자등록신청서
 2.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필수증명서류
 3.기탁금


기호결정


-결정시기 : 2023.2.22. (후보자등록마감일 오후 6시 이후)
-결정기관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결정방법 :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추첨으로 결정
                  ※후보자·대리인 불참시 관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①후보자 성명의 가,나,다 순에 따라 추첨을 통해 추첨 순위 결정
②앞서 결정한 추첨순위에 따라 추첨을 통해 기호 결정


5. 후보자 정보 확인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합장선거 특집 홈페이지 사진 포함)
후보자 정보는 후보자 등록기간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조합장선거특집홈페이지의 '후보자정보' 카테고리에서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https://www.nec.go.kr/site/jvt/main.do


다음 장
선거운동 어떻게하오①
다음 편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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