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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조합장선거의 모든 것 『조선대백과』 4장. 선거운동 어떻게하오①
  • 작성일 2023-02-10 09:26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A부터 Z까지 요목조목 알아보는 "조선대백과" 시리즈 입니다.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편에서도 선거운동방법에 대해 이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조선대백과 4편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1)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조선대백과 4편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2)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조선대백과 4편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조선대백과 4편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조선대백과 4편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5)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조선대백과 4편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6)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조선대백과 4편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7)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조선대백과 4편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8)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조선대백과 4편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9)





제3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

조선대백과 4장. 선거운동 어떻게 하오①


1. 선거운동이란?


정의 :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단,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음)
주체 : 후보자만 가능
기간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선거일 전일(2. 23.~3. 7.)
종류 :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2. 선거공보


길이 27㎝ × 너비 19㎝이내, 8면 이내의 1종으로 작성 가능하며,
작성한 공보는 2. 25.까지 관할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28.까지 관할선관위가 투표안내문과 함께 선거인에게 발송


- 앞면 기재 내용 : 선거명, 후보자의 기호·성명
- 추가 기재 내용 : 후보자의 홍보 등 선거운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


<관련 사례>


#할 수 있는 경우
- 비방 또는 허위사실에 이르지 않는 내용으로서 공약 등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는 행위
  (경력·학력 등을 게재하는 것 등)
- 과거에 타인과 함꼐 찍었던 활동사진이나 제3자가 직업적 또는 단순한 모델로서 출연한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단, 후보자의 득표에 도움이 되는 인사가 후보자의 출연요청에 응하여 출연하는 경우는 위반될 수 있음)


#할 수 없는 경우
- 허위의 사실(허위학력·경력 등) 또는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 합성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 제3자의 추천사를 게재하는 행위
- 선거공보의 종수·수량·면수·배부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3. 선거벽보


길이 53㎝ × 너비 38㎝, 1종으로 작성 가능하며,
작성한 벽보는 2. 25.까지 관할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27.까지 관할 선관위가 위탁단체의 주사무소와 지사무소의 건물 또는 게시판에 부착


후보자의 홍보 등 선거운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할 수 있는 경우
-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경우 '방송통신대학교 재학 중'이라고 기재하는 행위
- 대학교를 졸업한 자가 선거벽보에 학력을 기재하지 않거나, 대학교 학력 대신 고등학교 졸업 학력만을 기재하는 행위
- 선거벽보에 자신의 기표한에 기표한 투표용지 모형을 게재하는 행위


#할 수 없는 경우
- 허위사실 또는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기재하는 행위
- 정규학교를 수학한 이력이 있음에도 학력 또는 경력에 '독학'으로 게재하는 행위
- 선거벽보의 종수·수량 또는 첩부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4. 어깨띠·윗옷·소품


후보자만 선거운동기간(2. 23.~3. 7.) 중 착용 가능
* 착용 : 직접 몸에 입고 두르거나 신체의 일부와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 사용
어깨띠·윗옷·소품의 종류나 규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소품은 본인이 입거나 옷에 붙여 사용하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크기여야 합니다.


<관련 사례>


#할 수 있는 경우
- 선거운동을 위한 어깨띠·윗옷·소품에 발광기능을 부착하는 행위
- 어깨띠·윗옷·소품에 후보자 성명·기호 등 선거운동에 필요한 문자·그림 등을 삽입하는 행위
- 후보자가 어깨띠를 착용한 채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행위


#할 수 없는 경우
- 후보자가 아닌 자가 어깨띠·윗옷·소품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어깨띠 등에 허위사실 또는 비방 등 위탁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 후보자가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 등에 자신을 선전하는 선전물을 부착하여 이동하는 행위


다음장은 "선거운동 어떻게하오②" 입니다.
다음 편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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