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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딩동! 4. 5. 재·보궐선거를 알려드립니다 『선거알림장』 3편. 주요 선거운동방법
  • 작성일 2023-03-06 18:31

2023. 4. 5.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선거알림장입니다

 

3편에서는 재·보궐선거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소중한 한 표로 행복한 우리 동네를 만들어 주세요!


딩동! 4. 5. 재·보궐선거를 알려드립니다 『선거알림장』 3편.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딩동! 4. 5. 재·보궐선거를 알려드립니다 『선거알림장』 3편.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딩동! 4. 5. 재·보궐선거를 알려드립니다 『선거알림장』 3편.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딩동! 4. 5. 재·보궐선거를 알려드립니다 『선거알림장』 3편.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딩동! 4. 5. 재·보궐선거를 알려드립니다 『선거알림장』 3편.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딩동! 4. 5. 재·보궐선거를 알려드립니다 『선거알림장』 3편.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딩동! 4. 5. 재·보궐선거를 알려드립니다 『선거알림장』 3편.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딩동! 4. 5. 재·보궐선거를 알려드립니다 『선거알림장』 3편.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딩동! 4. 5. 재·보궐선거를 알려드립니다 『선거알림장』 3편.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딩동! 4. 5. 재·보궐선거를 알려드립니다 『선거알림장』 3편.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동네


4.5. 실시 재·보궐 선거

선거 알림장

3. 주요 선거운동방법

 

1.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사표시나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통상적인 정당활동 등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선거운동기간 : 2023. 3. 23.()~4.4.() [13일간]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법 제60조의 3에 따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말 또는 전화(선거일 제외),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에 글 또는 동영상 등 게시,

   전자우편(sns포함) 전송을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나, 전송대행업체를 통한 전자우편 전송은 불가능

 

2.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정보 전송 (자동동보통신 방법 포함)

인터넷 홈페이지 등 글이나 동영상 게시

전자우편(sns포함)을 통한 선거운동정보 전송 (전송대행업체 위탁 가능)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및 지지호소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의 착용

말 또는 전화이용 지지호소

 

3. 현수막 이용 선거운동


<거리 게시 현수막>


게시시기 : 2023. 3. 23. ~ 4. 4. (선거운동기간)

게시매수 : 해당 선거구 안의 읍··동 수의 2

재질 및 규격 : 천으로 제작, 10제곱미터 이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사전투표소와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게시할 수 없음

 

<선거사무소 간판·현판·현수막>


게시시기 : 선거사무소 설치시부터

규격 및 수량 : 제한 없음

설치·게시장소 :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

  ※선거사무소가 설치된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게시 불가

 

4. 명함 이용 선거운동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호소 할 수 있는 사람>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


명함은 길이 9cm 너비 5cm 이내로 후보자의 성명, 사진, 학력, 경력 등 홍보에

필요한 사랑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배부기간>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부터


<배부 금지 장소>

선거운동기간 전 선박·버스·열차 등의 안과 터미널··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 종교시설, 극장의 옥내

선거운동기간 중 호별방문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5. 어깨띠 등 소품 이용 선거운동


<사용 가능한 사람>

- 후보자와 그 배우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사용 가능 기간 : 2023. 3. 23. ~ 4. 4. (선거운동기간)


종류 및 규격

종류

규격

기재사항

어깨띠

길이240cm, 너비 20cm 이내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정당명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

윗옷

6만원 이내

마스코트, 표찰·수기,

그 밖의 소품

옷에 붙이거나 사람이 입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

 


6.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연설주체 :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및 선거 운동를 할 수 있는 사람 중 지정한 자


가능기간 : 2023. 3. 23. ~ 4. 4. (선거운동기간)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확성장치, 녹음기·녹화기 사용 :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녹화기 화면만 출력(소리X) :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연설대담 시 자동차 및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으며, 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며, 녹음기녹화기는 연설대담을 할 때와 이를 위한 준비 및 이동시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대담 차량이 정차한 곳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선거법상 소음기준을 초과한 확성장치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구분

연설대담차량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

포항시의회의원재선거

(나선거구)

경상북도의회의원보궐선거

(구미시제4선거구)

1

1

(나팔수 1, 정격출력3kw 

 및 음압수준 127db 이하)

1

(정격출력 30w이하)

 

<연설 금지 장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건물·시설(공원, 시장, 운동장, 도로변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가능)

-선박, 버스, 열차 등의 안과 터미널 구내 및 지하철역 구내

-병원·진료소·연구소·시험소, 의료·연구시설, 도서관 등

 

 

7. 전화·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전화이용>


가능기간 :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유의사항 : ·수신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만 가능 / 오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금지

 

<문자메시지 이용>


가능기간 : 언제든지

유의사항 : 문자 외 음성·화상·동영상도 전송 가능 / 자동동보통신 방식은 (예비)후보자만 가능

 

8.인터넷·전자우편 이용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인터넷이나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카페, 블로그 등) 또는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선거운동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전자우편(sns포함)>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전송횟수 제한 없음


유의사항 : (예비)후보자 외에는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할 수 없음

(전송대행업체에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카카오톡 채널, 알림톡 등 포함)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동네

 


공공누리 마크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054-650-1780)에서 제작한 딩동! 4. 5. 재·보궐선거를 알려드립니다 『선거알림장』 3편. 주요 선거운동방법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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