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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딩동! 4. 5. 재·보궐선거를 알려드립니다 『선거알림장』 4편. 제한·금지행위
  • 작성일 2023-03-16 10:24

 

2023. 4. 5.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선거알림장입니다.

4편에서는 재·보궐선거에서 제한·금지되는 주요 행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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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동! 4. 5. 재·보궐선거를 알려드립니다 『선거알림장』 4편. 제한?금지행위 자새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딩동! 4. 5. 재·보궐선거를 알려드립니다 『선거알림장』 4편. 제한?금지행위 자새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1)딩동! 4. 5. 재·보궐선거를 알려드립니다 『선거알림장』 4편. 제한?금지행위 자새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2)딩동! 4. 5. 재·보궐선거를 알려드립니다 『선거알림장』 4편. 제한?금지행위 자새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3)딩동! 4. 5. 재·보궐선거를 알려드립니다 『선거알림장』 4편. 제한?금지행위 자새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4)딩동! 4. 5. 재·보궐선거를 알려드립니다 『선거알림장』 4편. 제한?금지행위 자새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5)딩동! 4. 5. 재·보궐선거를 알려드립니다 『선거알림장』 4편. 제한?금지행위 자새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6)딩동! 4. 5. 재·보궐선거를 알려드립니다 『선거알림장』 4편. 제한?금지행위 자새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7)딩동! 4. 5. 재·보궐선거를 알려드립니다 『선거알림장』 4편. 제한?금지행위 자새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8)딩동! 4. 5. 재·보궐선거를 알려드립니다 『선거알림장』 4편. 제한?금지행위 자새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9)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동네


4. 5. 실시 재보궐선거

선거알림장

 

4. 제한금지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2022. 10. 7.)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1.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 등을 설치하거나

2. 표찰 및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거나

3. 후보자의 상징물(인형 등)을 제작·판매할 수 없습니다.

 

예시) 선거사무소의 외벽에 영상장치를 이용하여 후보자 이미지, 선거구호 등을 표출할 수 없음

 

적용 예외

- 선거기간 외에 행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

-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무상의 행위

 

[선거에 관한 인쇄물 등 배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2022. 10. 7.)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벽보, 사진, 인쇄물 등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습니다.

 

※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 배부와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허용

   

- 후보자에 대한 홍보지지를 표하는 글이 게재된 기관지를 주택·상가의 우편함에 투입하고

   주차차량의 전면 유리창에 끼워넣는 등의 행위 불가능

 

[호별방문 & 날인·서명 운동]

 

<상시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위반사례

- 아파트 다수의 세대를 연속적으로 돌아다니며 인터폰을 통하여 밖으로 나오게 한 후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행위

- 후보자의 아들과 자원봉사자가 선거구 내 병원의 병실을 방문하여 입원환자에게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한 행위

 

[여론조사의 실사와 결과공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여론조사 시 유의사항

- 편향된 어휘 등 사용 금지

- 피조사자 응답 강요 금지

- 거짓중복 응답 권유지시 금지

- 피조사자 응답 유도왜곡 금지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전화조사 금지

 

여론조사결과는 왜곡하여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으며, 선거일 전 6(3. 30.)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보도 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 등 비방 & 허위사실 공표]  

 

누구든지 당선·낙선되거나 되게 하기 위하여 연설, 방송, 신문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습니다.

 

,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할 수 없습니다.

 

[기부행위 금지]

 

기부행위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

- 통상적인 정당활동

- 의례적 행위

- 직무상 행위

- 구호적·자선적 행위

- 법령에 근거한 행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주체별 제한내용>

 

주체별 제한내용

주체

제한기간

주관적요건

제한내용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와 그 배우자

상시

선거에 관한 여부 불문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주례행위 포함)

정당,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가족, 선거사무관계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선거기간 전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 금지

선거기간 중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 불문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 금지

누구든지

상시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 금지

누구든지

상시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 금지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항상 선거에 대한 영향력 행사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정치적 중립으 지켜야 하는 자에는 공무원,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이 해당됩니다.

 

# 상시금지행위

-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 선거기간(3. 23.~4. 4.)중 금지되는 행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하지 않을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휴가기간에 업무와 관련된 기관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동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공공누리 마크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054-650-1780)에서 제작한 딩동! 4. 5. 재·보궐선거를 알려드립니다 『선거알림장』 4편. 제한·금지행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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