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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2022년 추석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 작성일 2022-09-06 17:13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을 안내드립니다.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추석 명절 관련 공직 선거법 알아보기 1. 명절 현수막, 가능한가요? 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 직?성명을 밝혀 귀성 환영 현수막을 의원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경우 국회의원, 당원협의회장, 지방의회의원 등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경우2. 명절 인가 문자, 가능한가요? 할 수 있어요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 방식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경우 * 동시수신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명절 인사를 하는 경우 * 전자우편전송 대행업체를 통해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보내는 일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어요!3.명절 선물, 가능한가요? 할 수 없어요  선거구민이나 관내 경로당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등에 따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해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 의원사무소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 귀경 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 음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여기서 잠깐! 기부행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기부행위란  기부행위란  기부행위란  기부행위란  기부행위란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금 지 대 상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기부행위가 상시 금지됩니다. 위반할 경우 위반하면 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선 거 법 위반행위를 발견했다면 국번없이 1390 으로 * 위반행위를 신고하신 분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사항 및 궁금하신 점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해 주세요.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세요!


2022년 추석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추석 명절 관련 공직 선거법 알아보기

 

1. 명절 현수막, 가능한가요?


    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 직·성명을 밝혀 귀성 환영 현수막을 의원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경우 

-국회의원, 당원협의회장, 지방의회의원 등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경우

 

2. 명절 인사 문자, 가능한가요?


    할 수 있어요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 방식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경우

  ※ 동시수신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명절 인사를 하는 경우

전자우편전송 대행업체를 통해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보내는 일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어요!

 

3. 명절 선물, 가능한가요?

   


-선거구민이나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등에 따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해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 의원사무소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 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 음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

 

여기서 잠깐!

기부행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금지대상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기부행위가 상시 금지됩니다.

 

위반할 경우

위반하면 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했다면 국번없이 1390으로!!


위반행위를 신고하신 분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사항 및 궁금하신 점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해 주세요.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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