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위원회소식

설 명절에 알아보는 공직·위탁선거법 종합선물세트
  • 작성일 2023-01-17 10:10

설 명절을 맞이하여 명절과 관련된 공직선거법과 위탁선거법을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설 명절 관련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설 명절 관련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세요(1) 설 명절 관련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세요(2) 설 명절 관련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세요(3)설 명절 관련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세요 (4)설 명절 관련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세요(5)모두가 행복한 설 명절 되세요


설 명절에 알아보는 공직·위탁선거법 종합선물세트

 

설 명절에 알아보는 공직·위탁선거법 종합선물세트

 

1.명절 선물 제공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 기관 등이나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기관 등에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
기부행위는 상시금지됩니다.


<제한대상>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정당의 대표자

/후보자/입후보예정자, 그 배우자 등


<조합장선거의 경우>


주체

제한시기

선거관련여부

후보자,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 등

기부행위 제한기간

관련 없이 금지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

관련 있는 경우

조합장

재임중

관련 없이 금지

기부행위 제한기간 :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2022.9.21.~2023.3.8.)

 

#가능한 경우

- 명절을 맞아 선거구내의 의경 등을 대상으로 근무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가 주최하는 명절맞이 위문상품 나누기행사에 정치자금으로 후원금을 기부

- 중앙당 대표자가 중앙당에서 근무하는 유급사무직원에게 명절에 정당의 경비로 의례적인 선물을 정당의 명의로 제공

 

#불가능한 경우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지자체가 법령에 따라 제공하는 것은 가능)

-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의 집을 방문하여 명절 인사와 함께 현금 5만원을 제공하고, 조합원의 손녀에게 세뱃돈 5만원을 제공

- 조합장이 추석인사말 및 조합장의 직·성명 등의 내용이 포함된 스티커를 1만원 상당의 쌀에 부착해 조합원에게 제공

    

2. 명절 현수막 게시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등 

국회의원, 당원협의회장, 지방의회의원,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직·성명이 포함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 게시 가능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도 명절현수막 게시 가능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사진 불가)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나 지방자치단체 청사 외벽에 게시 가능

 

3.명절 인사말 발송


-자동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전송하는 행위

  ※선거운동 관련 내용은 (예비)후보자만 가능

-전자우편을(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포함)전송하는 방식으로 명절인사를 하는 행위

  ※선거운동 관련 내용을 대행업체에 위탁 전송하는 경우 (예비)후보자만 가능


[조합장선거의 경우]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다수의 조합원에게 명절 등을 계기로 의례적인 인사말(음성, 동영상 등 포함)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명절 등을 계기로: 명절 등의 범위에는 정월대보름 등 세시풍속, 연말연시, 농번기 등 각종 기념일 등이 포함됩니다.

                              단, 개인간의 사적모임이나 행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반행위를 발견했다면?

...1390 전화주세요!

 

-위반행위를 신고하신 분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조합장선거 관련 위반행위의 경우 최고 3억원까지 지급합니다.

자세한 사항 및 궁금하신 점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해주세요.

  

모두가 행복한 설 명절 되세요

공공누리 마크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054-650-1780)에서 제작한 설 명절에 알아보는 공직·위탁선거법 종합선물세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