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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조합장선거의 모든 것 『조선대백과』 5장. 선거운동 어떻게하오②
  • 작성일 2023-02-17 09:17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A부터 Z까지 요목조목 알아보는 "조선대백과" 시리즈 입니다.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난 편에 이어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편에서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금지제한되는 행위에 대해 이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조선대백과 5편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1)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조선대백과 5편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2)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조선대백과 5편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조선대백과 5편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조선대백과 5편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5)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조선대백과 5편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6)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조선대백과 5편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7)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조선대백과 5편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8)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조선대백과 5편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9)


3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

조선대백과 5. 선거운동 어떻게 하오

 

1. 전화 이용 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2. 23.~3. 7.) 중 후보자만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신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

- 문자(문자 외 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관련사례>

 

#할 수 있는 경우

-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에 자신의 홍보멘트를(예시 : 기호0000입니다. 많은 지지부탁드립니다) 자신의 휴대폰 통화연결음으로

   사용하는 행위

- 후보자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정보를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후보자가 조합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녹음된 음성을 이용하여 단순히 조합원의 통화의사를 물은 후 직접 통화하는 행위

   (후보자를 선전하는 내용은 녹음 불가)

 

#할 수 없는 경우

- 후보자 외 가족이나 제3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특정 장소에 전화를 가설하여 전화홍보팀을 운영하는 행위

 

2. 정보통신망 이용 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2. 23.~3. 7.) 중 후보자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펭지ㅣ의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게시하는 방법

- 전자우편(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 포함)을 전송하는 방법

  ※ 전자우편에는 문자음성동영상 등을 포함할 수 있고, 발송시간에 제한이 없음

 

<관련 사례>

 

#할 수 있는 경우

-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에 해당 조합의 홈페이지에 선거공보, 명함 등을 게시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표현한 글

   또는 동영상을 게시하는 행위

- 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 홍보용 제작물을 직접 sns로 조합원들에게 전송 또는 전달하는 행위

-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에 전자 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 우편을 전송하는 행위

 

#할 수 없는 경우

- 해당 조합의 홈페이지가 아닌 포털 등 다른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글 등을 게시하는 행위

- 후보자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선거운동에 이르는 글 등을 게시하는 행위

- 명함에 해당 조합의 홈페이지가 아닌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홈페이지 등과 연결되는 qr코드를 삽입하는 행위

 

3. 명함 이용 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2. 23.~3. 7.) 중 후보자만 길이 9×너비 5이내인 명함을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명함에는 후보자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명함배부 및 지지호소 금지장소

-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

- 해당 조합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의 건물 안

 

<관련 사례>

 

#할 수 있는 경우

-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에 시장, 찜질방, 공원 등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호별방문은 금지)

- 후보자가 관공서공공기관의 민원실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호소를 하는 행위

- 명함에 합성사진이 아닌 일반인(할머니, 어린이 등)과 함께 찍었던 사진을 개제하는 행위

 

#할 수 없는 경우

- 후보자가 조합 총회 등에 참석하여 단상으로 나와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명함에 허위사실(합성사진 포함)을 개제하여 배부하는 행위

- 후보자 명함을 경로당, 식당, 미용실 등에 비치하는 행위

- 후보자가 호별방문하여 명함을 배부(우편함마다 투입 등)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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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최대 3억원까지 지급

위법한 선거운동인지 알고 싶다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장은 "이런 행위는 할 수 없소①" 입니다.

다음 편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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