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위원회소식

조합장선거의 모든 것 『조선대백과』 7장. 이런 행위는 할 수 없소②
  • 작성일 2023-03-03 10:42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A부터 Z까지 요목조목 알아보는 "조선대백과" 시리즈 입니다.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할 수 없는 행위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이번 편에서는 전편에 이어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각족 제한·금지 행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편에서는 조합장선거의 투표방법에 대해 알아 볼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조선대백과 7편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1)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조선대백과 7편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2)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조선대백과 7편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조선대백과 7편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조선대백과 7편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5)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조선대백과 7편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6)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조선대백과 7편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7)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조선대백과 7편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8)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조선대백과 7편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9)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조선대백과> 7. 이런 행위는 할 수 없소

 

1.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조합의 임직원은 항상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금지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사례 예시

 

*가능한 경우

- 조합이 조합사업과 관련된 유언비어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당해 조합이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

  기관지, 게시판 등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 방법에 따라 조합원에게 알리거나 언론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 ,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별도의 해명서를 전 조합원에게 배부하는 행위는 위반

 

*불가능한 경우

- 조합의 직원이 후보자로 출마하는 조합장의 인터뷰 자료 등을 작성하는 행위

- 조합의 임원 또는 간부가 소속 직원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2. 허위사실 공표

 

 

당선목적

낙선목적

주 체

누구든지

금지기간

상시

주관적요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금지행위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벌 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사례예시

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을 수료했음에도

대학원 수료라고 공표하는 행위


3. 후보자 등 비방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러한 행위는 상시 제한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4. 호별방문 등 제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상시 제한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례 예시

- 후보자가 병원의 병실을 방문하여 입원환자인 조합원에게 명함을 배부하는 경우

- 아파트 다수의 세대를 돌아다니며 인터폰을 통해 밖으로 나오게 한 후 지지를 부탁하는 경우

 

5.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주체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목적 : 선거일 후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선거인에게 축하위로,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하여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금지되는 행위]

- 금전물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인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 당선 및 낙선에 대한 현수막의 거리 게시나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인사 등을 가능합니다.



    


위법선거운동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최대 3억원까지 지급됩니다.

 

위법한 선거운동인지 알고 싶다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주세요!

 

다음장. 투표하러 같이 가세

다음 편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공공누리 마크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054-650-1780)에서 제작한 조합장선거의 모든 것 『조선대백과』 7장. 이런 행위는 할 수 없소②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