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
1. 채용개요
채용 분야 |
선발예정인원 |
계약기간 |
근무지 |
일반공정선거지원단 |
1명 |
2024. 10. 14. ~ 11. 29. ※ 예산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
의성군위원회 |
※ 이번에 채용하는 공정선거지원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정규직 또는 공무직 전환 대상이 아님
2. 지원자격
○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공직선거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다만,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6.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7. 통ㆍ리ㆍ반의 장 및 읍ㆍ면ㆍ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ㆍ면ㆍ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 8.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ㆍ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ㆍ도조직 및 구ㆍ시ㆍ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9.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ㆍ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ㆍ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ㆍ리ㆍ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 |
○ 표준기준 상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선발 우대요건 : 승합차량 운행가능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정보처리기사, MOS 등), 행정업무·단속업무 경험자
○ 가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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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가점 |
「국가유공자법」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10% |
사회 형평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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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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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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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3%를 초과할 수 없음
※ 법정가점은 모집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그 외에는 동점자 발생시 우선순위만 부여(선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에 미달되어 재모집 시 채용예정인원이 3명이하가 되는 경우 포함).
3. 채용절차
채용공고 |
⇒ |
지원서접수 |
⇒ |
서류전형 |
⇒ |
면접전형 |
⇒ |
최종합격자 결정 |
□ 서류전형 : 3명(선발인원의 3배수 이내 합격)
구 분 |
선발방법 |
서류전형 평가요소 |
○ 적극적 서류전형 ○ 평정요소 - 업무수행능력판단(30점), 직원 등과 소통·화합 능력(20점), 비상근무 용이성(10점), 운전가능여부(10점), 자기소개서 충실성(30점), 기타 가점 |
※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합격자 배수 초과 가능)
□ 면접전형
구 분 |
선발방법 |
면접전형 평가요소 |
○ 평정요소 - 공정·중립성 등 태도, 전문지식 및 문제해결 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계속근무가능성·업무추진력, 기타 가점 |
※ 평가요소를 탁월(20점), 우수(16점), 보통(10점), 미흡(4점)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미흡"으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미흡"으로 평정했을 때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 서류전형 성적 순으로 결정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채용분야 |
최종합격자 |
예비합격자 |
일반공정선거지원단 |
1명 |
○명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
○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우대사항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면접전형 전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그 서류로 갈음 가능)
※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 선정 가능
○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단,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4. 전형 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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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모집 |
9. 25.(수) ∼ 10. 7.(월) |
홈페이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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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서 류 전 형 |
10. 8.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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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접 전 형 |
10. 10.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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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합격자 발표 |
10. 8. (화) |
개별 연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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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
10. 11. (금) |
홈페이지, 개별 연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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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일 |
10. 14.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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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지원서접수 기간 : 2024. 9. 25.(수) ~ 10. 7.(월) 18:00까지
○ 지원서접수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및 등기우편 접수
- 이메일(park0213@nec.go.kr) 접수
* 이메일 접수시 발송 후, 발송여부 확인을 위하여 사무실 연락요망
-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접수(주소 : 경북 의성군 의성읍 홍술로 105-13)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메일, 등기우편 포함)에 한하여 유효함.
○ 응시자 제출서류
제출시기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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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접수 시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우대 자격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공고 상 붙임의 양식이 아닌 별도 양식 등으로 제출할 시 감점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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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접수 시 |
※ 우대 자격증 사본, 가점사항 증명서 미제출 시 전형별 가점 등 미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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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후 (근로계약 시) |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
6. 근무조건 등
채용분야 |
계약기간 |
근무시간 |
보수 |
일반공정선거지원단 |
2024. 10. 14.(월) ~ 11. 29.(금) (약 2개월) |
1일 8시간, 주5일 근무 ※ 상황에 따라 주말근무, 주·야간 교대근무 가능 |
? 수당 : 78,880원 (1시간당 9,860원) |
※ 기타 복지후생 등 그 외의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근무 적격성 등을 고려하여 연장 계약 가능
7. 담당업무
○ 정치관계법 안내, 위반행위 예방활동 및 행정업무 보조
○ 선거정황 수집 및 위법행위 단속활동 지원
○ 정치자금 회계업무 조사 등 보조
○ 선거(절차사무) 및 계도·홍보업무 지원
○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8. 유의사항
□ 채용서류 반환 관련
가. 반환 청구권자 : 채용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
나. 반환 대상 채용서류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 컴퓨터 운영관련 자격증 등 선발우대 증명서 사본
다. 반환 신청 기간 ? 방법
○ 반환 청구권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신청
※ 다만, 채용절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붙임 참조)를 작성하여 위원회로 이메일(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가린 신분증 사본을 첨부)제출
○ 반환신청서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수취인 요금부담) 송부
○ 반환 신청기간 내에 반환신청 없는 경우 채용서류 폐기
※ 단,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동의를 받아 보관
□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채용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33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 발생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면접전형 참여 시 신분증 원본* 지참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 포함, 유효기간 내)
○ 후보자등록마감일 이후 무투표 등으로 감시·단속업무가 소멸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 기타 관련 문의 사항은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054-834-2211)에 문의
붙임
1. 공정선거지원단 지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4. 채용서류 반환신청서 1부.
2024 년 9 월 25 일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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