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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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장애인 전형) 채용 모집공고
  • 작성일 2025-04-25 15:52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장애인 전형) 채용 공고


공고 제2025- 19호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4월 25일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

 

1. 채용 개요


채용분야

근무지

선발예정 인원

채용방법

근 무 지

행정사무보조직

(절차사무보조)

영천시

선거관리위원회

1

[공개경쟁채용]

 - 제한경쟁(장애인)

영천시

선거관리위원회


 

※ 계약체결일은 예정일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계약기간 만료일은 기관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가. 응시자격

- 최종면접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2007. 5. 9. 이전 출생자)

-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

 


< 채용결격사유 >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우대사항

-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12인승 승합차 운전이 가능한 자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다. 가점 사항(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구 분

부가 점수

법정

가점

「국가유공자법」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사회

형평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 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3%를 초과할 수 없음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본 채용에서적용되지 않으나 동점자 발생시 판단자료로 활용함.

3. 전형 일정


구 분

세부일정

비 고

채용공고

4. 25.(금) ~ 5. 2.(금)

위원회 홈페이지, 알바천국 등 게시

원서 접수

4. 30.(월) ~ 5. 2.(금)

이메일·우편·방문 접수

심사 및 선발

서류심사

5. 7.(수)

 

면접심사

5. 8.(목)

 

합격자 결정 및 발표

5. 9.(금)까지

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채용 예정자 관련 서류접수

5. 9.(금)까지

 

채용예정일

5. 12.(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무개시


 

※ 전형 일정은 증빙서류 검증 소요시간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된 일정은 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공지 예정)

 

4.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원서접수 기간: 2025. 4. 30.(월) ∼ 5. 2.(금) 18:00까지

나. 원서접수 방법: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 접수기간 마감일 18:00까지 메일도착분(등기우편 포함)에 한하여 유효함


- 등기우편 주소: (38864) 경북 영천시 호국로 140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주소: lke0309@nec.go.kr

-  영문자 L의 소문자임.


다. 웅시자 제출서류


제출시기

제출서류

원서접수 시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공고 상 붙임의 양식이 아닌 별도 양식 등으로 제출할 시 불합격 처리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 면접전형 당일


구분

제출

대상

제출서류

 

합격자 전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사본 1부

가점 대상자

① 법정가점(취업지원 가점) 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② 사회형평 가점 대상자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1부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 다문화가족 : 다음의 증빙서류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부모 또는 배우자(귀화 허가를 받은 자) 명의의 기본증명서(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결혼이민자)

③ 자격가점 대상자 : 관련 자격증 사본 제출

 

자격

기준

장애인증명서, 중증장애인 확인서(중증장애인의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맞춤훈련센터 방문 발급(☎ 1588-1519)


최종합격자 발표 후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공정채용 확인서,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등

※ 구체적인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는 발표 후 별도 안내 예정


※ 응시자 제출서류는 증빙서류 검증 과정에서 필요시 일부 추가 요구 등 변동 가능

※ 심사에 불필요한 증빙서류(자격·우대사항 증빙서류 등)는 면접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5. 근무조건 등


계약기간

근무지

근무시간

보 수

2025. 5. 12. ~

2025. 6. 17.

영천시

선거관리위원회

1일 8시간,

주5일 근무

※ 상황에 따라

주말 근무 실시

-인부임: 1일당 86,010원

-초과인부임: 1시간당 16,126원


※ 기타 복지후생 등 그 외의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름

6. 유의사항

가. 채용서류 반환 관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6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채용절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한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함

-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 단,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

나.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채용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를 제출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제33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다.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됨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 발생, 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응시원서는 접수 마감기한(2025. 5. 2.(금) 18시)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

○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 기타 관련 문의 사항은 채용담당자(054-338-1390)에게 문의


별지 1. 응시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끝.


공공누리 마크 영천시(054-336-5027)에서 제작한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장애인 전형) 채용 모집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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