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대통령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선거일투표 6월 3일(화) 오전6시~오후8시
사전투표 5월 29일(목)~30일(금) 매일 오전 6시~오후6시
근로자 사전투표기간(5.29. ~ 5.30.)과 선거일(6.3.)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근로자의 투표기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5.27.)부터 선거일 전 3일(5.31.)까지
인터넷 누리집,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주시(054-748-3664)에서 제작한 제21대 대통령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