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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방선거 180일 앞으로, 경북선관위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180일12월 3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사례를 지방자치단체 및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공누리 마크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4-650-1786)에서 제작한 지방선거 180일 앞으로, 경북선관위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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