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북도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호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구·시·군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하였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054-650-1780)에서 제작한 경북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