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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북선관위, 거소투표 관련 불법행위자 7명 추가 고발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의성군·군위군 지역을 대상으로 거소투표신고 관불법행위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군위군 요양보호사 A씨 외 4명, 의성군 이장 D씨 외 1명을 5. 31.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추가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 군위군 요양보호사 A씨는 선거인 7명의 거소투표 신고를 허위로 작성·신고하였고, 그 중 2명의 거소투표용지에 대리투표까지 한 혐의이며, 이 과정에서 이장 2명은 거소투표 신고자 본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혐의이고,

군위군 이장 B·C씨는 허위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각각 2명의 거소투표 신고인의 거소투표용지에 자신이 임의대로 기표하여 대리투표한 혐의가 있으며,

의성군 이장 D씨는 선거인 3명의 거소투표 허위신고한 혐의가 있고,

▣ 의성군 E씨는 1명의 거소투표신고를 임의대로 하고 배달된 거소투표용지에 대리투표까지 한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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