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청도군수선거와 관련하여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A씨(60대, 남)와 B씨(60대, A씨의 배우자)를 5월 26일 경상북도경찰청에 고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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