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북여심위’)는 예천군수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거짓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예천군 주민인 A씨(50대, 남)와 B씨(40대, 남)를 5월 28일 예천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054-650-1785)에서 제작한 예천군수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혐의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